Page 9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P. 9

MAR.7. 2025           9







               대한민국 전자입국 신고,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




                  모든 외국인 韓 도착 3일 전부터,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·제출가능







        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
          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

        (72시간)전 부터, 온라인(www.

        e-arrivalcard.go.kr)을 통해 입

        국신고서를 작성·제출함으로써

       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

        있다. 주의할 점은 제출 후 72시

        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
        면 무효 처리된다.




          이용 대상

         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

       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(전자

        입국신고서) 제출 대상이다. 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절차는 약관동의 및 이메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

        이 입국신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 일 주소 입력 → 여권정보 입력 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

        지닌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→ 여행정보 입력 → 입력정보  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

         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 확인 → 제출순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
        외국인(영주증 소지자, 국내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항목은  를 조회하여 수정 가능하다.

        신고자 포함), 단체(전자) 사증  여권정보(성명, 생년월일, 국적,

        소지자,  유효한  전자여행허가 성별, 여권번호 및 만료일), 입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지 및 제출

        (K-ETA)를 소지한 외국인, 항 정보(입국예정일, 항공편명 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

        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가 불필 은 선박명), 출국정보(출국예정 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

        요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, 항공편명 혹은 선박명), 입 거나 캡처가 가능하다. 또한 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목적,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,  재한 이메일로 전송된다.
          지원 언어 및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은 전

          지원언어는 한국어, 영어,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

        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및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

        러시아어 총 7개 언어이다. 홈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입국신고서 조회·수정는  거나, 캡처한 전자입국신고서를

        이지나 앱 이용 수수료는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출국 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, 체류정보(체류예정지 및 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          신고 절차 및 입력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락처), 직업 등의 정보가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정리 전재종 기자>
   4   5   6   7   8   9   10   11   12   13   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