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9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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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R.7. 2025 9
대한민국 전자입국 신고,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
모든 외국인 韓 도착 3일 전부터,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·제출가능
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
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
(72시간)전 부터, 온라인(www.
e-arrivalcard.go.kr)을 통해 입
국신고서를 작성·제출함으로써
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
있다. 주의할 점은 제출 후 72시
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
면 무효 처리된다.
이용 대상
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
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(전자
입국신고서) 제출 대상이다. 종 신고절차는 약관동의 및 이메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
이 입국신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일 주소 입력 → 여권정보 입력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
지닌다. → 여행정보 입력 → 입력정보 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
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확인 → 제출순이다.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
외국인(영주증 소지자, 국내거소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항목은 를 조회하여 수정 가능하다.
신고자 포함), 단체(전자) 사증 여권정보(성명, 생년월일, 국적,
소지자, 유효한 전자여행허가 성별, 여권번호 및 만료일), 입국 소지 및 제출
(K-ETA)를 소지한 외국인, 항 정보(입국예정일, 항공편명 혹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
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가 불필 은 선박명), 출국정보(출국예정 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
요하다. 일, 항공편명 혹은 선박명), 입 거나 캡처가 가능하다. 또한 기
국목적,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, 재한 이메일로 전송된다.
지원 언어 및 수수료 직업이다.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은 전
지원언어는 한국어, 영어, 중 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
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조회 및 수정 인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
러시아어 총 7개 언어이다. 홈페 전자입국신고서 조회·수정는 거나, 캡처한 전자입국신고서를
이지나 앱 이용 수수료는 없다.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출국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
정보, 체류정보(체류예정지 및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.
신고 절차 및 입력 항목 연락처), 직업 등의 정보가 변경 <정리 전재종 기자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