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3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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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R.7. 2025 13
韓,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 3월 21일부터 시행
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
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
시행령·시행규칙을 3월 21일부터
시행한다고 밝혔다. 범죄피해구조
금의 살인, 강도, 상해, 방화, 성폭
력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
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강화
한다.
○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
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(20%)
○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○
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
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, 가해
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
능 ○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
는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혼 포함)
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, 적
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
금을 받을 수 있음 ○ 장해·중상
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
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
금을 받을 수 있다.
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
(https://kcva.or.kr)에 따르면, ○
경제적 지원 : 치료비, 심리치료비,
긴급생계비 지원, 장례비, 학자금,
간병비 지원, 돌봄 비용, 취업지원
비 등의 지원 ○ 심리 지원 : 심리
상담, 개별·집단 치유 프로그램(자
조모임),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
상생활 복귀를 지원 ○ 법률 지원
: 재판모니터링 지원, 법정동행 지
원 등을 지원한다. ○ 주거 지원 :
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
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
거환경 개선, LH 주거지원 신청 절
차 안내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
를 지원한다.
<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