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3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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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韓,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 3월 21일부터 시행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





        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

        시행령·시행규칙을 3월 21일부터
        시행한다고 밝혔다. 범죄피해구조

        금의 살인, 강도, 상해, 방화, 성폭

        력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

        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강화

        한다.

          ○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

       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(20%)
        ○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○

       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

       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, 가해

        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

        능 ○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

        는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혼 포함)

        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, 적

        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

        금을 받을 수 있음 ○ 장해·중상
        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

       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

        금을 받을 수 있다.

        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

        (https://kcva.or.kr)에 따르면, ○

        경제적 지원 : 치료비, 심리치료비,

        긴급생계비 지원, 장례비, 학자금,
        간병비 지원, 돌봄 비용, 취업지원

        비 등의 지원 ○ 심리 지원 : 심리

        상담, 개별·집단 치유 프로그램(자

        조모임),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

        상생활 복귀를 지원 ○ 법률 지원

        : 재판모니터링 지원, 법정동행 지

        원 등을 지원한다. ○ 주거 지원 :

       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

       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
        거환경 개선, LH 주거지원 신청 절

        차 안내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

        를 지원한다.

               <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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