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5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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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…비닐백 담아 소지해야




                국토부, '보조배터리·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' 시행


                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, 100Wh~160Wh 2개까지…기내 충전 금지





         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

       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

        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(이하

        '보조배터리')와 전자담배의 기

        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

       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

       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
        밝혔다.

         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

      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

        물 위탁이 금지되며, 기내에서

        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.

        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 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

        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 판단해 마련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

        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 다.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

        하며,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 안내와  관리절차를  강화하는  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
       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,  보조배터리와  전자담배의  확인·처리하고, 적발건수를 월 1

         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 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

        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 정조치를 요청한다.

       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 을 적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

        커버하거나, 보호형 파우치 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

        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 은 배터리 전력량(Wh)에 따라  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

        어 보관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르며,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 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
         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.

        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 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

        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 다.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

       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 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

        정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 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

         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 관리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할 방침이다.

        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

        지, 100Wh에서 160Wh는 항공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 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

        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 우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와
        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

        내 반입을 금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 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

          이번 표준안은 보조배터리의 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 를 검토할 예정이다.

       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출처: 정책브리핑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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