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31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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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
비자 발급 요건 개선
○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
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[또는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]
이상에서 4단계[또는 한국어능
력시험(TOPIK) 4급] 이상으로
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
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
있도록 하였다.
○ 아울러, 지역특화 우수인
재(F-2-R)가 인구감소지역 내
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*
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
도록 변경하였다. 단, 사행행위,
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
취업제한 분야는 제외된다.
○ 또한, 외국인 고용인원은
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
50%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
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
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
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
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
였다.
□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
대행은 “이번 지역특화형 비자
운영이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
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
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
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<출처:정책브리핑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