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31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P. 31

MAR.7. 2025         31







                   29 페이지에 이어




          지역특화  우수인재(F-2-R)

        비자 발급 요건 개선

          ○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

  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[또는
       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]

        이상에서 4단계[또는 한국어능

        력시험(TOPIK) 4급] 이상으로

       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

        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

        있도록 하였다.

          ○ 아울러, 지역특화 우수인
        재(F-2-R)가 인구감소지역 내

        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*

        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

        도록 변경하였다. 단, 사행행위,

      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

       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된다.

          ○  또한,  외국인  고용인원은

        내국인  고용보험  가입인원의

        50%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
       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

        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

       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

        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

        였다.

          □  김석우  법무부장관  직무

        대행은 “이번 지역특화형 비자
        운영이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

        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

      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

        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                       <출처:정책브리핑>
   26   27   28   29   30   31   32   33   34   35   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