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29 - 한비21 (제12호) 2025년 3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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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
기존 인구감소지역(89개)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(18개)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
법무부는 2월 22일 보도자료
를 통해,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
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
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
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
혔다.
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
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
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
비자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
할 예정이다. 이번 지역특화형
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
도(2년)로 진행되고 85개 기초
지자체가 참여, 지역특화 우수
인재(F-2-R) 총 5,072명을 배
정할 계획이며, 주요 개선사항
은 다음과 같다.
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
방식 개선
○ 기존 인구감소지역(89개)
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 (E-7-4R) 신설 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
(18개)을 포함하여 총 107개 ○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 예정이다.
지역으로 확대하고, 지자체가 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 ○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
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(E-9), 선원취업(E-10) 체류자 자(E-7-4R) 소지자가 인구감
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 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 소지역·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
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일정기간(3년) 이상 체류한 경
이다. 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
○ 또한, 대상지역 선정을 위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 우수인재(F-2-R)체류자격으로
한 공모는 폐지하고, 지자체별 선하였다.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
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 ○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 였다.
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 (E-10)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○ 아울러, 지역특화 숙련기
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 능인력(E-7-4R)의 동반가족
인재(F-2-R) 5,156명 중 5,072 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요 또한 기존 지역 특화 우수인재
명(배정률 98.3%)을 배정할 예 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 (F-2-R)의 동반가족과 마찬가
정이다. 기능인력(E-7-4R)로 전환이 지로 인구감소지역·인구 감소
가능하며, 광역지자체 가점을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·인구 31 페이지에 계속